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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퇴소후 재신청 하기정부정책 2021. 2. 2. 22:49728x90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임신했을때 부터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중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을 거쳐야 하는 정책들도 있는데요 가정양육수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을 경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코로나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서 퇴소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가정양육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는데요 가정양육수당 재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첫째,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관의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는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12개월 미만 : 200,000원
12개월 이상 23개월 : 150,000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 200,000원
36개월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농어촌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 200,000원
12개월 이상 23개월 : 177,000원
24개월 이상 35개월 : 156,000원
36개월 이상 47개월 : 129,000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해외 90일이상 체류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방문접수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접수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시 필요한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3.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며, 완료후 발급되는 온라인id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id는 SMS나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선택해야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첫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세요. 복지서비스 카테고리중 복지서비스 안내로 들어갑니다.
양육수당을 선택한 후 스크롤을내려 온라인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그후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온라인 신청이 쉽게 끝이납니다.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 방법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할 경우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이 되며 보육로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다 퇴소했을 경우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 전액지원이 됩니다.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됩니다.
아동수당 중복지급
가정양육수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로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을 이용할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지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실하게 체크해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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